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불법 변조하여 약 16톤을 판매한 수입판매업체 대표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는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가 보관 중이던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소비기한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연장해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9,4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는 수입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더욱 대담한 수법을 동원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451일이나 연장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3,3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B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압류된 위반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 기관에 전량 폐기를 요청했으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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