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옹진군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의 1년 이상 옹진군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거주요건 1년이상 폐지...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 제공
그간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지난해 시행된 이후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만을 대상으로 해, 타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산모가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신생아는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주요건 폐지는 4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더 많은 산모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옹진군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건강식품 구매,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산후우울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28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해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21-053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경복 군수는 "이 사업이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이 없도록 1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는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출산가정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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