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 대상이 기존 167명에서 약 4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지급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시는 미 수급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인천보훈지청을 통해 대상자 데이터를 확보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SNS, 소식지, 보훈단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민선 8기에 들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인상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사망 후 그 가족까지 예우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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