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표 대상에는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청구액 대비 20% 이상을 허위청구한 기관에 한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는 의료계·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 및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복지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 공표 전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를 20일간 제공한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공표가 확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역 등을 포함한다. 해당 명단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된다.
거짓청구 사례로는 A의료기관이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실제로 시술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3년간 총 3,55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업무정지 85일과 명단공표, 사기 혐의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B의료기관은 실제로 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72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짓청구 기관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소아정신과 의사가 전하는 `아이 공부법`…25일 송파구청서 특강 개최
- 2KOTRA, 수출 1조달러를 위한 ‘무역구조 혁신 TF’ 발족
- 3경기도, 6월 16~27일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 운영…31개 시군 합동점검 나선다
- 4서울시,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가스시설 1,346곳 안전점검
- 5“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부천시, 도심 곳곳 생활 인프라 ‘촘촘하게’
- 6연료비 줄이고 탄소도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실시
- 7경기IT새일센터, 하반기 IT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5개 과정 운영
- 8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9경기도 ‘AI 사랑방’, 6개월간 1,660명 이용…어르신들의 디지털 친구로 자리잡다
- 10서울시 어린이병원, 직영병원 최초 임상교육훈련센터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