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3,667명이 포함돼, 성남의 청년 인구는 188,235명에서 25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 · 34세에서 19세 · 39세로 확대된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3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4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5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6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7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8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9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 10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