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기한 내 환급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작위명령(회생계획안 반영 및 절차 안내)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약 18만6천 건에 해당하는 청약철회 건(대금 약 675억 원)에 대해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8천 건, 23억 원 규모의 미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정산 전까지 일정 기간 자금을 보유하며, 환급 책임을 지는 주체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이 같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정 환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9월 10일 정식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티메프에 대해 향후 회생계획안에 소비자 미환급 대금 내역을 반드시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미환급 대금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토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 절차가 마련되면,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될 경우 소비자들은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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