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김상현 기자

등록 2025-05-07 11:48

군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00필지에 대해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군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 산정한 20,100필지에 대해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 자로 결정 · 공시했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및 경기넷)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