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며,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2025.04.30.(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15일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기간 중 재판이 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열리게 됐다.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적 판결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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