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2-27 09:40



[일간환경=안재민 기자] 내년부터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신설된다. 또 전국 하천 등에 방사성 물질 유입 여부 조사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2014년도에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환경관련 제도를 26일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새로 생기는 제도나 변경되는 제도는 모두 9가지다.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신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기존에 없었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이륜차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2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가 가장 먼저 검사대상이 된다.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 순으로 시행되고 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차량은 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이 강화된다.
그동안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는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측정 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을 시행토록 해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3.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은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토록 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처럼 제한된 할당량을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시기를 당해 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도 폐지해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환경부가 하천·호소에 대한 유일한 방사능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미 운영 중인 환경부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하게 된다.

 
5.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반입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간 물류 교류의 확대, 국가 정책에 따른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해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109종(2011)으로 2010년 대비 19.4% 증가했다.
이중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됐고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 심사를 받고 수입·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내년부터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단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7~8.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 받았다.
내년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면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해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 받게 된다.
또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9.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2014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보다 발전적인 제도가 신설 또는 변경됐다”며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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