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마포구청 11층에 설치하고 신고·납부 기간인 6월 2일까지 운영한다.
마포구청 11층에 마련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덜고자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신고창구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02-3153-8750)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통합신고창구 운영으로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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