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을 결합한 기존 상품만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법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뮤직을 제외하고 광고 없는 영상 시청 기능만 제공하는 요금제로, 이미 독일,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은 종전처럼 유튜브프리미엄이나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영상 콘텐츠만을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함께 국내 음악 산업 및 창작자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통해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음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튜브는 월간 활성 이용자가 4천 6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으로, 선택권 확대와 공정 경쟁 유도는 실질적인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방안과 상생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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