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행복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타 자치구 거주자에게도 해당 자치구 거주자와 동일한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혀, 강남구 등 수요가 높은 지역 행복주택에 대한 타 지역 청년들의 입주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혼부부가 원베일리 살 기회"...행복주택 당첨되려면? 제목의 27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서울시는 이날 머니투데이의 `강남 30년 거주 청년만 행복한 행복주택` 보도와 관련해 행복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해당 보도에서 "수요가 강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인데 사실상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닫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해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되고 있으며, 우선공급은 전체 물량의 50% 이내 범위에서, 나머지 50% 이상은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20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총 1,589호 중 우선공급 461호, 일반공급 1,128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로 일반공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우선공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의 생활권 유지 수요를 반영하고 해당 자치구 구민에 대한 우선공급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복주택 일반공급에서는 해당 자치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 거주자도 강남구 등 행복주택에 동일하게 입주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5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5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를 먼저 선정하게 되어, 해당 자치구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새로운 입주자 선정순서를 보면 우선공급의 경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를 최우선으로 선정한 후 순위, 배점, 거주기간,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순위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거주자, 2순위가 서울시 내 타 자치구 거주자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에서는 순위 후 추첨으로 선정하며, 1순위는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 거주 무주택자, 2순위는 수도권 내 기타 지역 거주 무주택자,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무주택자 순으로 적용된다. 연접지역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이 포함되고, 수도권 내 기타 지역에는 수원시, 평택시 등이 해당된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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