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 등 구강 관련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부당광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제품 구매 전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치약, 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카드뉴스)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은 제형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 제품 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이 의약외품인지,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활용을 권장했다.
치아미백제는 착색된 치아를 밝게 하는 제품으로, 겔제·첩부제·페이스트제 등 제형별로 사용법이 다르며, 삼키지 말고, 민감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치과의사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성분은 14세 이하 및 임산부, 수유부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구중청량제는 입 냄새 제거 및 구강 세척용으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30분간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에탄올 함유 제품은 구강건조증이 있는 고령자에게 부적절하며,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지도가 필요하다. 일부 제품은 만 6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치약은 유효성분에 따라 효능·효과가 달라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사용 후 입안을 충분히 헹궈야 한다. 치은염·치주염 예방, 치태·치석 제거 효과 등을 위해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 의약외품 광고 362건을 점검해 ‘잇몸 재생’, ‘항염 기능’, ‘이시림 없음’ 등 허위·과장 표현을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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