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이용광 기자]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홍선)는 지난달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로 단체 회장 등을 고발 조치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단체 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4명에게도 총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실시하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울산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74명 중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한 사무국장 A씨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인 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3명에게는 1인당 26만원부터 60여만 원까지 총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일부에서 잔존하고 있다”며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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