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전방위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위장이혼, 차명재산, 고가 소비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0일 “징수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합동수색과 기획분석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며,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위장이혼이나 종교단체 기부, 편법배당 등으로 재산을 이전한 뒤 강제징수를 피한 224명이다.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한 뒤 재산을 분할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고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둘째, 차명계좌·부동산이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124명이다. 일부 체납자는 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보유하거나, 대여금고에 골드바와 수표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셋째는 도박, 명품구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를 일삼는 362명이다. 이들은 해외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거나, 명품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소를 위장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잠복·수색 등을 동원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대상 재산추적조사로 2조8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수색 2,064건, 민사소송 1,084건, 범칙처분 423건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조직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고도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납부유예, 압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이 5천만 원 이하인 폐업자는 신규 개업 시 징수 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은닉재산 신고도 중요한 징수 수단”이라며, “누리집 및 홈택스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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