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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최정하 기자] 환경부는 2014년 1월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그간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이 없이 텔레비전,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이후 재활용률이 정체되는 등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복합제품 출시, 제품주기 축소 등 급변하는 전자제품 시장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목표량 설정, 유사제품군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오는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인 유럽연합(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월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5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출고비율에 따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2018년까지 재활용목표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반면 재활용의무 이행은 한층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개별제품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 품목별 회수나 재활용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유사제품들로 이뤄진 제품군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일군내에서는 개별품목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재활용목표관리제와 함께 2014년부터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책임을 지우는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으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불법 처리되거나 매립 또는 소각돼 왔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재활용목표관리,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량을 높임으로써 연간 1217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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