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우리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 업무협약 체결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2-31 11:11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우리은행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 판매 및 전세금안심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세입자 지원제도로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이다.
 
대주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 상품의 장점을 결합해 세입자는 낮은금리(일반 전세대출 연평균 4.1% -> 전세금안심대출 연평균 3.7%)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내달 2일부터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대주보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진다.
 
한편 대주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한화, 두산, 우미, 동문건설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이용약정도 체결했다.
 
사전이용약정을 체결한 건설사는 한화, 두산, 우미, 동문건설로 보유한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공급하기 위해 총 6개 단지 1900가구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에 가입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증비용은 각 건설사에서 부담한다.
 
대주보 김선규 사장은 “전세 사는 서민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을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출시·운영하게 돼 기쁘다”며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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