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선정한 15개 맛집이 지역 미식 관광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증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더해져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정읍시가 선정한 15개 맛집이 지역 미식 관광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증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더해져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정읍 맛집'으로 선정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증 수여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학수 시장이 직접 지정증을 전달하고, 외식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신가네 정읍국밥 ▲아양촌해물칼국수 ▲대일정 ▲자양식당 ▲밥보씨아전복 ▲복돼지삼겹살 ▲순정축협 정읍한우명품관 ▲이화담 ▲청평식당 ▲춘향골 ▲금거북 ▲산골냉면 ▲명성쌈밥 ▲묏골한우곰탕 ▲새미찬국수전문점 등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식재료와 음식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 고득점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업소에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을 비롯해 관광정보 QR이 삽입된 테이블 세팅지 제공, 외식업주 맞춤형 컨설팅,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우선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맛집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시는 앞으로도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맛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정읍 맛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역 외식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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