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유사여부 판단 기준과 도면 작성 지침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청 제공)
이번 개정은 기업, 디자이너, 개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형식적 차이보다 실질적 유사성에 근거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각각 출원된 경우 비유사로 판단돼 중복 등록이 허용되기도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선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형식과 무관하게 유사로 간주되어 이중 등록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자인 출원서에 기재하는 '디자인의 설명' 항목 중 재질이나 용도 등은 심사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해도 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는 출원인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심사과정의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박스, 의자 등 구성요소의 조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등록 인정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심사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디자인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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