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개조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앞서 올해 3월부터는 해당 불법 장치를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경유차에 부착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장치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 배출을 급증시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판매·중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불법 장치의 유통 경로 전반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oT 측정기기 부착 기한도 유연하게 조정됐다.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6월 말까지였던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 유통을 근절하는 데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중개사업자까지 포함한 전방위 단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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