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역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 사용허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지역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 사용허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며, 지원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장흥군내에 소재한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등이다.
'산들해랑'은 '산, 들, 해(바다, 태양)와 함께 자란' 이라는 의미를 담아 넓게 펼쳐진 산과 들, 5개 읍면에 걸친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이 조화를 이루어 길이 흥할 장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2019년에 공동브랜드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총 23개 업체가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는 품목별 품위관리원 예비심사와 장흥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품질을 신뢰하고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 승인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허가기간 2년동안 '산들해랑' 상표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군에서 집중적인 브랜드 홍보 관리와 포장재 제작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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