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7월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 고시했다.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아동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 운영 안정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만7000원, 장애아동은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열린 보육정책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첫 회의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변경안'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7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보육정책 방향 제시 및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정부지원 단가에 맞춰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육현장의 안정화는 물론, 영유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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