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대문구는 2023년 3월 개소한 ‘건축·주택·재건축·재개발·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센터’가 현재까지 약 33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상담도움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건축·주택, 재건축·재개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3년 3월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내 상담도움방에서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가 참여해 1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재건축·재개발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아파트) 관련 법률, 건축법, 설계·시공 등 다양하다. 구민뿐 아니라 기업체 운영자와 구청 직원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구는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운영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학생과 교직원에게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구민의 권익 보호와 정비사업 관련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주택 관련 상담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전화 02-2127-4678)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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