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주차구획을 지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방문 시 별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는 무단주차 시 즉시 단속과 요금 부과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제도 도입 이후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2,464건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잠시 주차 가능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줄어든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발전시킨 방식이다.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 안내 문자를 보내 차량 이동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못하면 단속이 불가피했다.
서비스 신청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https://rparking.y-sisul.or.kr)에서 가능하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이나 3회 이상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불편 최소화와 효율적 주차 공간 운영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하며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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