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체육시설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신고 절차와 의무사항, 행정처분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업 운영자 간편 매뉴얼’을 제작해 8월 초부터 배포한다.
광진구청청사 전경.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지역 내 체육시설업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25쪽 분량의 ‘체육시설업 운영자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연초부터 시설업자와의 꾸준한 소통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법령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음을 파악했다. 이에 매뉴얼을 제작해 한 권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절차, 운영자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벌칙, 안전점검 시스템 등록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안전·위생 기준, 범죄전력조회, 체육지도자 배치, 통학버스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Q&A) 코너를 부록으로 수록해 변경신고, 폐업신고 절차, 무인헬스장 지도자 배치 등 현장 문의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매뉴얼은 8월 4일부터 관내 379개 체육시설에 배포되며,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여권과 접수창구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령과 규정을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제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육시설업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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