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8월 29일까지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 25일) 1개월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은행 이자 금액을 확인한 뒤, 매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여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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