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환경부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제안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순환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협회, 소속·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한 후, 업계 요구와 사업화 및 규제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 3개 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과제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모델 실증'이다.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현재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다. 폐암면을 활용해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 실증'이다.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인쇄회로기판(PCB)에서 핵심광물 추출 실증'이다.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과제로, 현재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해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실증과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 동안 실증과제를 완료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 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 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시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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