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아동권리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아동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권리대변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대변인은 아동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제도 개선 제안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상담 대상은 학교·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 내 권리 침해 사례, 가정 내 심각한 갈등이나 학대,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이다.
상담을 통해 확인된 사안은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연계되고,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경우 행정에 전달돼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지난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있다. 아동권리대변인 제도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구는 이를 통해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아동권리대변인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향후 학교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많은 아동이 권리 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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