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 카드뉴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구청 팀장·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관내 11개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계획 과장, 조합 탈퇴·분담금 환불 거부 등 문제가 제기되며 주민 불만이 이어져 왔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여부 ▲조합 발기인 요건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운영 ▲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으로,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다음 달 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후속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조합 가입 안내 리플릿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카드뉴스를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해 주민에게 경각심을 높인다.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 절차, 피해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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