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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안재민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 수요창출 등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45% 이상 감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PM2.5, 오존(O3)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는 등 정책방향을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전환됐다.
대기개선 목표도 2010년도 47㎍/㎥이었던 PM10 농도를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하는 등 1차 목표보다 훨씬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한다. 저감대책에는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을 보다 강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창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에 대해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를 늘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사, 대형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15년부터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충전망을 7만기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제작차는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VKT)를 현재 38.5㎞에서 2024년 27㎞로 30% 감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카 셰어링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및 도심혼잡통행료 현실화,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1차 계획에서는 소홀했던 건설기계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5만5000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5%, 황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도 확대해 시행한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해 2012년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총량제 이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도 배출허용기준 대비 30~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하며 산업용 가스(LNG) 보일러 등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시설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으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활주변 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 등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되어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며 환경부가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014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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