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미인증 제품은 총 2만 4천여 개, 시가 약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 수입, 보관이 모두 금지된 이후 첫 전국 단위 기획수사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단서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함께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 주도로 진행됐으며, 올해 3월에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됐으며, 인증 없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국내로 유통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해외에서 삼원촉매장치(TWC) 및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해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했으며, 또 다른 업체들은 해당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활용해 직접 장치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장치는 정식 인증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현저히 낮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 결과, 이들 장치는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용 기간이 길수록 효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저감장치 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환경법 집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 환경조사담당관은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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