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도 도내 안산시를 포함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안산시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달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안산시 내에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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