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왜곡을 초래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왜곡을 초래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의심사례 425건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 시세를 끌어올린 뒤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를 제공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이 같은 거짓 신고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27,753건→46,583건)와 전자계약 활성화(712건→11,075건)로 인해 해제 후 재계약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 우대금리 혜택으로 전자계약을 활용하기 위한 해제 후 재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제 건의 92%인 3,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사례로, 단순한 계약 내용 변경이나 오류 수정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해제 후 가격을 달리해 재신고한 경우는 58건, 해제 후 재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는 280건으로 전체의 8%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추려내 9월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조사에서는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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