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 등 선결제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폐업 이후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과 추가 혜택을 내세운 장기 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업체가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295만 원에 달했다. 이는 공식 접수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체육시설업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헬스장 피해가 351건, 필라테스 피해가 334건으로 대부분을 이루었고, 요가·골프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원(83건·2,538만 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 원)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으며, 일부 상조회사는 폐업 후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환급비율(15%)만 반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미용실(43건·888만 원)과 의료기관(8건·228만 원) 역시 소규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할인’이나 ‘횟수 추가’ 등을 미끼로 선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업난이나 돌연 폐업 시 선불금 반환을 보장할 장치가 없어 소비자는 법적 대응 외에는 사실상 구제 수단이 없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여행업 등 일부 업종에만 선수금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헬스·미용·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6년간(2020년~2025년08월) 업종별 폐업 관련 피해 접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에 한해 휴·폐업 14일 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고지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체육시설 외 업종은 여전히 별도 표준약관이 없어 피해 예방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미환급 피해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가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탓에, 제도적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뿐 아니라 미용, 학원, 의료 등 생활 밀접 업종까지 선불금 보증 의무와 환급 규정을 확대하고, 선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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