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54배 급증하며,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의 위생 민원이 폭증하는 가운데, 머리카락과 벌레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이 전체 신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시행된 배달앱 이물 신고 제도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4만4,103건으로, 제도 첫해(810건) 대비 54배 폭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9,225건, 2023년 7,81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만1,774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물 신고가 급증하면서 행정처분도 25배 이상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했던 처분 건수는 2024년 981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4,5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시정명령이 4,165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기타 처분이 81건이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이 전체 신고의 64%인 2만6,638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쿠팡이츠 1만1,876건(28.5%), 요기요 3,049건(7.3%) 순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에서 올해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늘었고, 요기요는 같은 기간 3.7배 급증했다.
이물 유형별로는 머리카락이 1만2,403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10,487건(25.2%), 벌레 8,146건(19.6%), 금속 3,392건(8.2%), 비닐 3,202건(7.7%), 플라스틱 3,100건(7.5%), 곰팡이 833건(2.0%) 순이었다. 전체 신고의 75%가 조리 위생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처분 역시 배달의민족을 통한 사례가 전체의 70%(2,936건)를 차지했으며, 시정명령이 3,669건,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에서도 위생 미비 실태가 지속 확인됐다. 위반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5년 상반기 151건으로 급증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3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 시설기준 위반(15%)이 주요 사유였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위생과 안전 관리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단순 통보에 그치지 말고 상시점검과 재발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역시 무너질 것”이라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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