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25-239호, 9월 26일)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 내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묻고 답하는 현장 홍보실'을 12월 중 운영한다.
의정부시, 정비 예정 구역 주민과 직접 소통…'묻고 답하는 현장홍보실' 운영
이번 현장 홍보실은 시가 마련한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23개소 정비 예정 구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불안감을 줄이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홍보실은 정비 예정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홍보 주제는 ▲정비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허용용적률 신설 등 주요 변화 ▲정비 예정 구역의 추진 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정부시 누리집 부서 자료실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정비 예정 구역은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참석 인원과 장소 등을 정하며, 선정된 구역에는 개별 공문이 발송된다. 세부 일정은 12월 중 조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재생정책팀(031-828-87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홍보실은 정비 구역별 분담금이나 사업 기간 등 전문 상담이 아닌, 정비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 취지를 시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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