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50만 원 지원' 서두르세요

김명희 기자

등록 2025-10-31 16:22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군 특수시책인 '2025년 하반기 고흥형 취업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50만 원 지원' 서두르세요

군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참여 청년을 모집하며, 지원사업 중복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현황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근로자에게는 2년간 최대 350만 원의 근속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주소를 두고, 고흥군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자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6개월 차, 1년 차, 2년 차에 걸쳐 총 3회에 나누어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본 사업이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