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문, 이재명 대통령 무죄 확인…민주당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공세 중단하라”

최윤식 기자

등록 2025-11-05 09:21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헌법과 사법 판단을 왜곡하며 반헌법적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즉각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1월 3일 공개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어떤 금전 거래나 뇌물수수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만배 등의 뇌물공여 대상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퍼부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 프레임이 허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수년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와 기소를 이어왔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뇌물이나 불법 이익 수수 정황조차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공이익 환수 조항을 최초로 도입해 약 5,500억 원대의 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민간이 독식하던 구조를 공공이 50% 이상 가져가게 만든 주체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이를 배임으로 뒤집은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마자 사법 판단을 왜곡하며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한 재판 재개 요구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 앞에 국가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헌정 절차”라며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의 신뢰마저 내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음해는 사법의 언어로 진실이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프레임과 반헌법적 공세,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히 맞서겠다. 무고한 사람이 정치몰이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세상, 헌법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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