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 '석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든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설치된 지 오래된 슬레이트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이 포함된 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중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 주택 79동, 창고·축사 등 9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완료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를 마무리했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뤄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처리 지침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 등의 철거는 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지원한다.
오는 2026년에도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흩날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석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접수되며, 슬레이트 면적 등을 조사해 공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033-640-4532)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비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섬유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돼 암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라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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