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 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16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 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 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주요 확대추진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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