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와 재난·안전 업무 책임 완화, 소송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지방정부 공무원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이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은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 한해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현장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소송 지원 역시 확대된다. 그동안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등의 부담 없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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