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상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까지 4대 분야 21건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으로,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즉시 체감’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되 생명·안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손질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을 플랫폼에서 ‘마감 할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플랫폼·식품사업자 협업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매장은 폐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규정도 손본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로 설치하던 작은도서관은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의무 예외를 인정해, 입주민 수요에 맞춘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야영장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장 천막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화재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600W에서 1,100W로 상향해, 가족 캠핑 등에서 기본 전기용품 사용 제약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 ‘실버택스’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본인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부터 시행한 뒤 확대를 검토한다.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한다.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를 하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경우 처벌(벌금·과태료)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을 폐지해 안전설비와 선원 복지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정착된 업종을 대상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손질해, 어획량 관리는 유지하면서 선체 공간을 늘릴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산불 피해지와 훼손지 복원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산림복원기술자’와 ‘산림복원전문업’을 신설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로 산림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의 ‘몰라서 못 받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훈부와 건보공단 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문자·방문 등으로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 여성 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소득·매출 제한을 폐지해 경력전환을 준비하는 여성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에 신속한 이행과 현장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 규제 합리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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