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인상되고, 수급 대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 대비 7,190원 인상한 34만9,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 지급분부터 기초급여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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