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조롱·비하와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가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경찰의 2차 가해 전담수사 체계 출범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9월 25일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고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분석기법을 동원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거래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고,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사례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한 전담 수사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과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신설 이후 154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면담과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을 병행했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된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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