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인천-자카르타·인천-시애틀·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국내 항공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인천-자카르타·인천-시애틀·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국내 항공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시정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해 항공시장 경쟁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대체항공사 심의·선정을 진행하고, 항공사별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중심 위원회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국내선 김포-제주와 제주-김포 노선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지정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해 최고 득점 항공사를 선정했으며,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단독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지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취항 준비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인천-뉴욕, 인천-런던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이미 별도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이번 선정 절차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노선과 이번에 선정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항공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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