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를 운영중이다.
회사별 소송 현황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금융위는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한다.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이나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여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연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또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도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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