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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안재민 기자] 밀렵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되는 등 정부 부처가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행위 단속에 힘을 쏟는다.
환경부는 법무부 등 7개부처와 합동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한 시·군 단위의 기획단속, 관행적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불법 설치된 사냥도구,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밀거래 우려지역(건강원 등) 단속과 대국민 홍보 등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 이후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가 2008년 819건에서 2012년 480건으로 41%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 밀렵꾼들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월중 밀렵이나 수렵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밀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3~5개 시군에서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수렵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tag)’가 올해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의 위법성, 야생동물 취식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불법엽구 수거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시 일반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중 선택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습밀렵범인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3년 이하)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신고포상금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밀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법을 가장한 불법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가 개선되고 사법당국과의 협조 하에 상습 밀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병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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