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을 신규 지정해 사용 가능 성분을 32개로 확대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외선 차단 원료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을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성분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식약처는 원료 목록과 사용기준을 이미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기존보다 1종 늘어난 32개가 된다.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원료 사용을 위해서는 ‘원료 지정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자외선 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과 아세안 등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자외선 차단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개선도 포함됐다.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의 제안을 반영해 전처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시험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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