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해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추가 체결된 것으로, 축구장 215개 규모에 해당하는 1.5㎢가 새롭게 행정위탁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군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기존보다 확대된 총 68.70㎢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 1㎢ 구간으로, 건축물 높이 20m까지 위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 0.15㎢와 웅담리 110번지 일대 0.35㎢는 각각 7m 이하 건축물에 대해 행정위탁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에서는 정해진 높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함께 토지 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과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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