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권력욕에 따른 헌법 질서 파괴로 국가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8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오히려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이 난입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까지 이어진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사형 구형의 근거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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